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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7일,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(9·7 대책)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대책은 '공급 확대 + 금융 규제 강화 + 감독 강화'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심이 뜨거운데요,

거기에 한국주택토지공사(LH)의 역할 변화와 함께, 실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택담보대출·전세대출 규제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함께 확인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.
9·7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
1. 수도권 공급 대폭 확대
- 2030년까지 수도권 연간 27만 가구 착공, 5년간 총 135만 가구 공급
- 최근 3년 평균(15만8천 가구)보다 연간 약 11만 가구 이상 늘어나는 규모
2. 도심·신도시 정비 활성화
- 도심복합사업으로 5만 가구 공급
-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(2만3천 가구), 공공청사·국유지 활용(2만8천 가구)
-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, 주민제안 방식 도입 → 6만3천 가구 공급
3. 사업 절차 단축
- 인허가·보상 절차를 최소 6개월~1년 단축
- 전체 사업기간 2년 이상 줄여 공급 속도 개선
4. 비수도권은 공급보다 수요 회복
- 미분양·집값 하락 우려가 있는 비수도권은 공급 확대보다 수요 회복 정책 중심



LH(한국주택토지공사)의 새로운 역할
과거에는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하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 많았는데, 이번 대책 이후에는 직접 시행자 역할이 강화됩니다.
- 주택용지 직접 개발: 민간 매각 대신 LH가 직접 건설 시행
- 비주택용지 전환: 상업·공공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환 → 추가 1만5천 가구 확보
- 유휴 국유지 활용: 공공청사 이전지, 국유지 등을 주택 공급에 활용
요약하면, LH가 앞으로는 “땅 파는 기관”이 아니라 직접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.
주택담보대출(LTV) 규제 변화
이번 대책의 또 하나의 축은 금융 규제 강화입니다.
- 강남 3구(강남·서초·송파), 용산구 → LTV 50% → 40%로 하향
- 예: 10억 원 주택 기준, 기존 최대 대출 5억 원 → 앞으로는 4억 원까지 가능
-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 대출 억제 의도
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수요 억제 효과 기대



전세대출 규제 강화
1. 전세대출 한도 통일
- 수도권·지방 규제지역 모두 최대 2억 원으로 제한
- 과거 지역별 차등 적용(최대 3억 원) → 일괄 축소
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억제와 전세시장 안정화 목적
2.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규제
- 원칙적으로 1주택자는 전세대출 제한
- 단, 실거주 목적(직장이동, 자녀교육, 고령부모 봉양 등) 증빙 시 예외 허용
- 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·규제지역 동일하게 최대 2억 원
“집 있는 사람이 또 전세 끼고 집 사는 것”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.
- 부동산 거래 감독 조직 신설: 국토부, 금융위, 국세청, 경찰 등 합동 감시
-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: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 가능
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- 공급 확대: 수도권 5년간 135만 가구
- LH 변화: 토지 매각 대신 직접 공급 시행
- LTV 규제: 강남3구·용산 LTV 50% → 40%
- 전세대출: 한도 2억 원 통일
- 1주택자 전세대출: 원칙적 제한, 실거주 시 예외
- 감독 강화: 거래감시 조직 신설, 허가구역 권한 확대
이번 9·7 대책은 “집은 늘리고, 대출은 조이고, 감독은 강화한다”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전세시장이 위축되어 월세전환률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대출 종류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